2010 년 7 월에 있었던 미국장로교회 제 219 차 총회에서, 안수기준에 관련된 미국장로교회 헌법의 한 부분인
규례서의 10‐A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. 모든 헌법의 변화가 그러하듯이, 10‐A 항에 대한
개정이 규례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173 개 노회들의 과반수가 넘는 인준을 요구하게 됩니다. 총회
사무국은 공식적인 집계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, 5 월 둘째 주 현재, 인준을 위한 최소의 숫자인 87 개
노회가 10‐A 개정안을 인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
Agency: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
Tags: amendment 10-a, faq, ga219, korean, ordination
Topics: Ordained Ministry